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벤처촉진지구는 한국형 벤처지구(밸리)를 조성하고자 200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정되면 구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가 37.5%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등이 면제됩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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