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프로바이오틱스 등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 이보다 싸게 팔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를 금지하고, 약국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 등 소매상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에서 2019년 5월까지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때 자신이 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파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 적발에 나섰습니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이 이용됐는데, 적발된 약국에 최소 110여 차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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