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천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거액의 횡령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씨 측이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께 회삿돈 5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원상복구시키는 등 그해 말까지 총 1천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씨가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횡령금 중 1천430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 원)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497개는 이씨 체포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354개(280억여 원)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씨는 총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등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동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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