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건물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며,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2020년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929건의 감면 신청이 있었으며,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에 대한 환급이 이뤄졌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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