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감사 청구 기간도 사무처리 끝난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일(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청구인 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300명 이하로 규정돼 있어 도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청구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습니다.

감사 청구 기간도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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