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받을 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자료를 받을 때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중대성 판단 기준 상중하 중 '중'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보고 2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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