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등 건보료 감면받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7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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