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하는 고강도 조치를 오늘(3일) 내놨습니다.

그간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천∼5천 명을 오르내리는 데다 위중증 환자까지 치솟자 감염 확산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만 12∼18세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학원, 독서실 이용을 두고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집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향후 4주, 내년 1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과 달리 방역패스는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인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만 미접종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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