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청소년재단, 수당 과다 책정 '논란' 일파만파…입사 2년만에 25년치 정근수당도 받아

【 앵커멘트 】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원의 한 산하 기관에서는 입사한 지 2년이 안 되는 퇴직 공무원이 무려 25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정근수당을 받는 등 지급 기준을 과도하게 책정해 논란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지난해 2월 수원시에서 33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A씨를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A씨가 재단에 입사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

하지만 A씨는 근속연수 25년 이상의 정근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근무연수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데 공무원 경력을 근무연수에 포함시키면서 10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근수당은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일 경우 월 기본급의 5%가 연 2회 지급되며, 10년 이상 근속일 경우 월 기본급의 50%가 정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25년 이상일 경우 매달 1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재단은 현재 4급 이상 연봉제 직원들에 동일한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 중인데,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 출신인 탓에 상당수에 이처럼 과도한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 재단 관계자는 전임 상임이사때부터 공무원경력이 인정된 정근수당을 지급했다며 사실상 셀프 지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인터뷰(☎) : 수원시청소년재단 관계자
- "이 안건에 대해 지금 저희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좀 대응할 사안이어 가지고. 또 개인정보에도 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수원시가 지난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수원시 산하 13개 출자·출연·보조기관 중 수원청소년재단과 수원문화재단 만이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정근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수원시는 당시 지급대상과 기준을 재검토해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 정근수당에 공무원 경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관계자
- "아니에요. 정근수당은 군 경력이랑 재단 근무경력만 (포함)하고 있어요. 화성시문화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수원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입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임금기준과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