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윤관석 의원실
상법 개정안의 3%룰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어제(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상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조그룹은 최근 법의 허점을 악용해 3%룰을 깨뜨렸습니다.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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