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면 부담금 면제해 준다더니"…평택시, 지하차도 책임 떠넘기기에만 '혈안'

【 앵커멘트 】
매일경제TV는 최근 경기 평택의 1번 국도와 관련해 수상한 지하차도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 지하차도 건립을 놓고 평택시와 민간 도시개발조합이 수년 째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행정절차에도 없는 각서가 등장하는 등 평택시가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 자 】
평택시가 16개 민간 도시개발조합과 '각서'를 체결한 건 지난 2009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소요가 발생하자, 평택시는 16개 조합에 비용 분담을 놓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제역 앞 1번 국도 지하차도 건립비용으로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가 각각 144억 원, 105억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각서에 포함됐습니다.

계획에 없던 지하차도가 갑자기 등장했는데도, 조합이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쓴 이유가 뭘까.

조합 측은 평택시가 각서 체결 조건으로 경기도에 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면제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소돈영 / 영신지구도시개발조합 상무
- ""평택시에서 협의서를 만들면서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분명히 평택시에서 면제시켜준다. 사실 그때 무슨 녹취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믿고 그냥 그 각서를 써주고 도장을 찍은 건데." "

하지만 평택시가 내건 조건과 다르게, 경기도는 각 조합에 광역교통부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조합이 광역교통부담금을 납부했는데, 평택시는 여전히 '각서' 내용에 따라 지하차도 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 사업 인허가를 미루고 지난해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지하차도 논란의 시작인 2009년 당시 각서에 대해 평택시가 경기도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6년 평택시의회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특위 속기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 부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어 그렇게 추진했다"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조합이 지하차도 설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건 조합에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2016년 경기도의 감사 결과 또한 시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었다는 것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해당 지하차도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지제역 앞 1번 국도 지하차도 건립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한다는 평택시.

지하차도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져 도시개발 준공 시점이 계속 늦춰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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