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형공사장 근로자, 26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받아야...행정명령"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오늘(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도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달 발생한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수원시 행정명령 공고문 (사진=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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