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개월 한시적 감면 이어 19개월 추가 연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가 입점업체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최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민자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가 요청한 '의왕휴게소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의왕휴게소 입점 17개 사업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들 17개 사업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30%를 감면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감면된 금액은 약 8천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 도의 승인에 따라 임대료 인하가 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1년 7개월입니다.

이에 해당 17개 사업장들은 이 기간 동안 월별 30%씩 총 3억9000만 원 가량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게 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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