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합니다.
방통위는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합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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