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비해 학칙에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연세대 측의 대응 사항'을 묻는 곽 의원의 질의에 "부정 입학 시 입학 취소 관련 학칙을 제·개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연세대가 언급한 학칙은 지난달 26일 제정한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연세대 측은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후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했고, 입학 취소 근거 규정과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일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학칙은 ▲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 위조 내지 변조 ▲ 대리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입학 전형 담당자는 취소 사유를 발견하면 학교에 보고하고, 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그간 입시요강 등에 안내돼온 내용을 학칙에 담은 것으로 규정을 완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올해 1월 최 대표는 1심에서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9월 연세대 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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