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도지사 아닌 '의장' 관할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
도의회 행정 직렬 내 의회 직류 신설…해당 상임위 통과


[수원=매일경제TV]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8일)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