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시료 채취 해 원산지 검정
외국산이나 혼합 판정시 특사경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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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입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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