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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사진제공=대전시) |
[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 장
대동으로 총 4개동 0.85㎢ 구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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