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먼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서 시범 운영
의료법 개정 중앙 건의 등 법안 통과 노력 기울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수술실 CCTV' 설치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습니다.

그동안 도는 경기도의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국회 토론회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 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을 가졌습니다.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 외부 유출 등 우려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내외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촬영은 환자 용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습니다.

열람은 수사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하고,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로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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