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광역시가 오늘(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27일부터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고,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이 허용됩니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권, 독서실,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지만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됩니다.

대전시는 3단계 적용을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오는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단계 행정조치로 특정 집단에서 감염 발생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개인과 가족, 지인 위주로 확진되는 등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수칙 위반사항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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