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30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는 보복적,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도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 절차도 없다"며 "'합법적인' 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