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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습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향후 이 업소들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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