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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