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전경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인은 올해 1월 15일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습니다.

감정서 제출로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무자 측(일본제철)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537만5천 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습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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