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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북부경찰청이 내일(14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와 교통 사이드카를 투입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의 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100일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 무질서 분위기를 바로잡고, 봄부터 늘어나는 이륜차량의 교통사고 증가세를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함보다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속 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면서 "특히 보행자, 어린이, 노약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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