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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기간 경과 후 미사용분은 자동 회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곳을 확인하려면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으로, 올해 2월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1주일 만인 7일 도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3%)이 신청을 완료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신청(2월1일~3월31일)과 현장신청(3월1일~4월30일)이 모두 마감됐으며, 도민 1343만8238명 중 1305만6552명이 신청해 최종 신청률 97.2%를 기록했습니다.
신청인원 중 79.1%(1032만3003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20.9%(273만3549명)가 행정복지센터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현장 신청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달리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도 지급됐습니다.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57만681명으로, 1월 19일 전 체류기한 도래자와 체류연장 심사중, 거주지 상이 등 신청불능자 등을 제외하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 명이다. 이 가운데 40만7632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0.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1천 원 이상 잔액 191만1000 건(822억4천만 원)에 대해 사용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6월 30일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되므로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도민은 서둘러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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