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세금 체납에 따른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저축은행에 예금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합니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업을 하는 A씨와 B법인 명의의 저축은행 예·적금 8000만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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