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식물방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매일경제TV] 식물 병해충 관련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내일(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그간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을 법제화했습니다.

농가가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연 1회), 농작업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하도록 했고, 농가가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 교육 미이수,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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