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4세 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린 채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B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익상편은 결막의 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질환입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고 어린이인 C양이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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