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수원고등·지방검찰청. (매일경제TV DB)

[수원=매일경제TV]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접에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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