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옥상·주차장 등 부지 발굴 시민협동조합에 임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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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햇빛발전소 최소 10곳 이상을 연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는 31일까지 도·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기관은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 15개소입니다.
도는 하반기에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최소 1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수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도는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태양광 발전사업 에너지협동조합원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점차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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