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오늘(10일) 오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서 '수사자료 유출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초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경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하고, 이번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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