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 결정과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입니다.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는 상담과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이후 인권침해 차별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고 인권침해나 차별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권고해 시정조치 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권이 존중받고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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