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미성년자와 사귀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 진술을 뒤집어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들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에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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