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발주·판매장려금 수취 등 불공정 시정명령

지에스리테일 매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사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 없이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습니다.

판매 장려금 수취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이 밖에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는가 하면,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장 25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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