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사옥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정도가 지나친 비위행위를 1차례라도 저지르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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