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노온사동 4개 필지 1700여㎡ 기소 전 몰수보전 법원 인용
경기남부경찰청, "지분 쪼개기로 25억 매입 땅 현 시세 102억"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명의의 100억대 땅이 몰수보전 결정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8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A씨 등은 이들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2017년 초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지분을 투자하는 등 관련성이 확인된 토지 4곳에 대해 우선 몰수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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