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손 회장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것이며,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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