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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8일) 인공지능(AI) 챗봇 '
이루다'·
카카오맵 사태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에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액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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