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입구
오늘(8일) 오전 11시 33분께 청주지방법원 민원실 정문 앞에서 50대로 알려진 남성이 2L짜리 시너통을 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스스로 "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한 A씨는 이날 민원 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법원 공무원과 전화상으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변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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