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25)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씨가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1·2심에서 손 사장에 대한 사기 등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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