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활용 일자리 확대"


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부금을 기탁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에 의해 올해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공익 목적 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7월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회계·세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도 위탁금 외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21년 1분기를 목표로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기존 재원확보를 통해 추진된 일자리 사업 외에도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이 수탁받은 기부금을 활용해 한정적인 재원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인, 단체, 기업이 후원한 기부금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유형 창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재단의 일자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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