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채용시만 조회…복지부에 관련 법령근거 마련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을 채용 시에만 적용합니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합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센터, 자활지역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2개소의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4개 시의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대상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은 범죄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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