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친아버지에게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 호소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A(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정신 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지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도 부모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의 복부에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습니다.

A군은 화살을 맞은 아버지를 향해 추가로 화살을 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옥상 문을 잠그자 주변에 있던 망치를 들어 유리로 된 문을 깨뜨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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