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이 줄어드는 등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되면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반영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 중·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입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을 어제(6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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