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10년이상 총 35억 과다 경제상 이익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롯데칠성음료(주)가 자회사인 엠제이에이와인(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억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사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고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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