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7개 시·도, 245억원 투입 3만5000명에 지급


[세종=매일경제TV]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 달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에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4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000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2021년 3월 31일 기준 근무)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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