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오늘(6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NH증권이 일반투자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NH증권이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세부적인 투자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지만, 자산 가운데 98%는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습니다.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NH증권은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어제(6일) 기자들과 만나 "분조위가 결정하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사장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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