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영계가 주 52시간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온 데 따라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6개월로 합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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