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 없이 55개 납품업체에 7억여원 부담 떠넘겨

홈플러스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하게 한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락앤락, (주)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 비용 약 7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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